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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7 2017가합4019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8. 28.자 2014차3188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관혼상제 관련업 및 알선업 등 이른바 상조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의 변경전 상호는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이다(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

). 2) 원고 A은 피고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2. 10. 29.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3. 5. 3.경 해임되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처로서, 피고의 감사로 근무하다가 2012. 10. 29. 사임하였다. 나. 지급명령 확정 경과 피고는 2014. 8. 5. 원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차3188호(사건명 : 대여금)로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4. 8. 28. ‘피고에게, 원고 A은 210,390,918원 및 이에 대한 2013. 5. 3.부터, 원고 B은 원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97,575,718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29.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11.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지급명령상 청구원인은 대여금채권인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대여금채권과 소송물이 다른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설령 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