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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7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01:22경 업무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527 소재 기업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노원역 방면에서 동부간선도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설치된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노원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택시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2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1세)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상을,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2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C, F와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경미하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