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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3.11.28 2012가합1723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제2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금액 표’의 피고들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종중은 X의 16세손인 Y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피고들(선정자들 포함, 이하 같다)은 원고 종중의 종원 Z, AA, AB의 상속인들이다.

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의 사정 및 등기관계 1) 충남 예산군 AC 임야 9단 9무보 및 AD 임야 1정 9단 3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

)는 1918(大正 7년). 5. 30. 국유로 사정되었다가 1932(昭和 7년). 1. 11. 종원 AE 명의로 임야대장에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고, 1936(昭和 11년). 7. 3. 종원 A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같은 날 종원 Z(1972. 11. 5. 사망), AA(1986. 3. 24. 사망), AB(1940. 6. 15. 사망)에게 각 1/3 지분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Z, AA, AB을 통틀어 ‘망인들’이라 한다

). 2)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AC 임야 9단 9무보는 1941. 3. 15. AG 임야 9단 2무보(9124㎡,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으로, AH 임야 7무보(같은 날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토지로 등록전환, 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3)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AD는 1994. 6. 14. 농지개량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별지 제1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와 충남 예산군 AI 임야 841㎡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 및 공탁 1) 이 사건 각 토지 중 Z, AA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12. 3. 12. ‘2012. 2. 15.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AB의 지분에 관하여 2012. 5. 17. ‘2012. 4. 25.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예산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2 소외 회사는 2012. 2.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년 금제181, 182호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Z 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