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2. 22:00 경부터 선거 일인 같은 달 13. 11:00 경까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B 제 2 투표소가 설치된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중학교의 정문 옆 담장에 “E 정당 문제는 경제다!
방법은 투표다!
F G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라는 문구와 위 F의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 1점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1호 가목, 제 67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D 중학교 정문 옆 담장에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게시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와 같은 행위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표시된 현수막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공직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