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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6.01 2017고정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 경 피해자 C이 국가 유공자 등급을 올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C을 상대로 고소했던 자이다.

피고 인은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7. 2. 19. 오후 경 전 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소재 칠거리 노상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사건 외 D 등 7~8 명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이 사기꾼 새끼야, 여기에 또 사기 치러 왔냐

이 거지 같은 새끼, 사기꾼 새끼야 ”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상 군경으로서 국가 유공자인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