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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29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9. 21.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 21:0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안에서 E 등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E이 말린다는 이유로 E과 몸싸움을 하며 테이블, 의자들을 넘어뜨리고, 맥주병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박스를 바닥에 던져 맥주병들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여 분 동안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도록 하고, 주점 안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병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