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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427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5. 4. 1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13. 03:28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백화점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잠겨있는 출입문을 양쪽 손으로 잡고 흔들어 생긴 빈 공간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시계 8개,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상호 불상의 시계 4개,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안데르센 목걸이 2개, 시가 3,008,000원 상당의 안데르센 팔찌 13개 등 대금 합계 17,90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4. 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16. 02:5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금은방에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4개, 시가 590만 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시계 3개, 시가 360만 원 상당의 라도 시계 3개, 시가 105만 원 상당의 상호 불상의 국산 시계 3개 등 대금 합계 12,12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 6. 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18. 04:16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금은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귀금속과 시계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기선으로 출입문 앞 빈 공간을 막아 놓아 금은방 안에 들어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곳을 벗어나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피고인은 2015. 3. 날짜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싼타페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69만 원 상당의 캐논 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 불상의 모자 1개 등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날짜불상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