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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2. 5. 22. 선고 92헌마96 결정문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청구인

: 오○근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2조(사전심사(事前審査)) ①~② 생략

③ 지정재판부(指定裁判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指定裁判部) 재판관(裁判官) 전원(全員)의 일치(一致)된 의견에 의한 결정 (決定)으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청구(審判請求)를 각하(却下)한다.

1.~3. 생략

4. 기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請求)가 부적법(不適法)하고 그 흠결을 보정(補正)할 수 없는 경우

④~⑥ 생략

[참조판례]

1989.12.22. 선고, 89헌마145 결정(판례집 1, 413)

1990.6.25. 선고, 89헌마234 결정(판례집 2, 207)

1990.12.26. 선고, 90헌마20 결정(판례집 2, 487)

1992.5.22. 선고, 92헌마96 결정(판례집 4, 286)

1992.12.24. 선고, 91헌나168 결정(판례집 4, 951)

1992.12.24. 선고, 92헌마186 결정(판례집 4, 95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4.27. 대검찰청으로부터 청구외 권○정, 같은 정○채 등에 대한 직무유기 등 사건에 관하여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아래 2. 심판청구이유의 요지와 같이 주장하면서 위 결정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5.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동 토지의 맞은편에 있는 같은 동 70의 19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같은 동 70의 4 도로를 1미터 정도 침범하여 건축되어 건축법을 어긴 상태로 있다.

나. (1) 청구외 권○정은 ○○지적공사 부산진 분실에서 지적측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1990.6.21. 이 사건 건물과 위 도로의 경계선 및 현황을 측량하여 이 사건 건물이 위 도로부지를 약 30센티미터 무단점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황에 따른 측량현황도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단지 건물에만 이를 표시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였고,

(2) 청구외 정○채는 부산 ○○구청 건설과에서 도로관리, 도로점용허가, 도로무단점용행위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철거 등의 법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였고,

(3) 청구외 부산직할시 ○○구청장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0.7.7. 청구인에게 "○○지적공사에 현황측량의뢰 결과 이 사건 건물은 도로부지 점용이 없다."고 고발인인 청구인에게 회시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이 수사기관에 위 청구외인들의 범죄사실을 고발하였으나, 이를 수사한 검사는 위 청구외인들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위와 같이 명백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한 검사의 결정은, 검사의 자의에 의한 공권력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3.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그 기본권은 심판청구인 자신이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당한 경우라야 한다. 즉 공권력의 행사로 말미암아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만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것이다(당 재판소 1989.12.22. 선고, 89헌마145 사건; 당 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34 사건 참조).

한편 이 사건 헌법소원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맞은편인 같은동 70의 10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에 위반되게 건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법조치하지 아니한 위 청구외인들을 처벌하여 달라고 고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5. 2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