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1 2015고단367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중고차매매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인터넷 및 길거리 등에 【무조건 폐차】, 【폐차전문】 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광고를 한 다음, 각종 도난차량, 대포차량, 체납 차량 등을 헐값에 매입한 후 이를 불법 유통시키는 사람이다.

1.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3. 9. 17.경 천안시 일대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차량 매입 광고를 보고 연락한 H로부터 H 일행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J 싼타페 승용차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7.경 저녁 시간 무렵 천안시 일대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차량 매입 광고를 보고 연락한 H로부터 H 일행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K 소유인 시간 400만 원 상당의 L 카니발 승합차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1.경 천안시 일대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차량 매입 광고를 보고 연락한 H로부터 H 일행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M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N 싼타페 승용차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25.경 천안시 일대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차량 매입 광고를 보고 연락한 O으로부터 O 일행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000만원 상당의 Q 에쿠스 승용차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관할 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