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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가합509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6. 13. 원고가 피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3. 11. 30.로 정하여 차용하되, ‘차용금의 입금은 C에게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 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6. 13. D 주식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위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 증서 작성 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도 C에게 위 차용금을 입금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증서는 C가 원고에 대한 2억 1,000만 원의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여 작성한 것이고, 피고는 C에게 위 채권액 중 1억 5,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다툰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모두 원고가 아닌 D 주식회사의 소유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상 채무자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