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04 2016고정30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C’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12. 13. 20:10 경 위 ‘C’ 식당에서 영상 가요 반주기, 음향 및 특수 조명 기기, 마이크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고, 2015. 12. 16. 22:30 경 위 ‘C’ 식당에서 위 시설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각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식품 위생법위반 무허가 단란주점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