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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2.14 2018가단80688

임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66,719,780원 및 이에 대한 2018.4.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6. 3. 13.부터 2018. 4. 13.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 66,719,78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