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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5 2014고합541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3.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23:1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C주점 내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여, 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넘어뜨리고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를 또다시 옆 테이블 아래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복부를 때리고 바지와 상의를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옆에 있던 병을 들고 ‘만약에 겁탈하면 병 깨서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및 복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장난삼아 피해자의 복부를 친 사실이 있으나, 강제추행의 의사는 없었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복부를 때리고 바지를 잡아당긴 사실은 없다.

나.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강제추행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피해자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명확하게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