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2.경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D에게 “주식투자보다 선물옵션 투자를 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내가 선물옵션을 관리해주겠다.”고 말하여, 위 D과의 사이에 ‘위 D은 피고인에게 주식현물, 선물옵션 기타 파생상품을 거래에 관한 모든 운영권(투자)을 부여하고, 투자운용기간은 2011. 8. 22.부터 2013. 8. 21.까지로 하며, 운용에 있어 발생한 이익금은 매월 둘째 및 넷째 금요일에 정산하여 50:50으로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투자의향서’를 작성한 다음 위 D으로부터 위 D 명의로 개설한 대신증권 계좌(계좌번호 : E)의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과 함께 3,328만 원이 입금된 위 D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의 통장 등을 교부받아 2011. 8. 23.경 1,627만 원을 선물옵션상품에 투자하여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6.경까지 위 D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합계 3,795만 원 상당의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주식 선물 기타 파생상품) 의향서
1.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1. 선물옵션 거래내역 사본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