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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9 2014구단79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24.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거래처 고객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마셨다.

나. 원고는 2014. 4. 24. 21:58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서 부친 D 소유의 E 7인승 카니발리무진(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22:02경 단속현장에서 호흡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92%로 측정되었다.

다. 단속현장에서 호흡측정기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위 F는 원고에게 음주측정을 하기 전 원고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한 번밖에 할 수 없으며, 측정 후에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면 혈액채취를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음주측정 후에 다시 한 번 원고에게 채혈을 할 것인지를 물었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라.

그에 따라 음주단속현장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경위 정춘하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원고의 언행상태에 대하여 ‘약간 더듬’으로, 보행상태에 대하여 ‘약간 비틀’로, 혈색에 대하여 ‘약간 붉음’으로 기재한 후 원고에게 운전면허가 정지됨을 고지하고 원고로부터 혈액채취를 원하지 않는다는 기재를 하게 한 후 원고의 서명, 무인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4. 5. 7. 원고에 대하여,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6. 7.자로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4. 5.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6.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 행정심판을 기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