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재산인도][집17(2)민,054]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날을 말한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민법 제1019조 제1항 전단 에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 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의는 3월의 기간을 두어 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함에 있어 조사 내지 고려의 유여를 주고자 함에 있으므로 상속개시 있음을 알 날이라 함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안 날을 말함이 아니요 그 원인사실의 발생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견해로써 소외인이 법률의 부지로 말미암아 자기가 본건 재산상속인임을 모르고 본건 원고들의 법정대리인 친권자로서 본건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본건 제1심 판결의 송달을 받은 1967.12.29에 비로소 동 소외인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그 날부터 3월이내인 1968.3.26에 상속포기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원심에 상속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가 본건 가옥을 법률상 아무권원 없이 점유거주함에 대하여 피고에게 암표상당의 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음은 정당하고 피고가 탈상할때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