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203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 라는 상호로 화장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화장품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H은 바디 패치 제품인 ‘I’ 을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K로부터 위 I과 유사한 바디 패치 제품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받은 후, 피고인 A 과 위 제품을 만들 것을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위 I과 유사한 바디 패치 제품의 내용물을 제조하고, 피고인 B는 위 I과 유사한 포장지( 파우치, 종이상자 )를 제조하여 위 내용물을 포장함으로써 위 I과 유사한 바디 패치 제품을 만들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8.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주식회사 G 공장에서, 위 I 상표 중 ‘M' 및 ’N' 과 동일한 글꼴과 색깔을 이용하고 위 I과 차이가 있는 ‘ 판매원’ 과 ‘ 제조원’ 은 뒷면 하단에 매우 작은 글씨로만 표시하며 겉면 디자인의 전체적인 구성을 유사하게 한 ‘O' 제품 25,300 장을 제조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계속하여 위 I 제품과 동일한 외형을 가진 바디 패치 74,700 장을 만들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는 인천 서구에 있는 P 공장에서 위 I과 제품명, 브랜드 명, 제품 설명, 사용 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보관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동일하게 기재한 ‘I' 제품 74,700 장을 제조하고, 위와 같이 제조된 제품을 K이 지정하는 장소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 지로 보내고, K은 위 ‘O' 제품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