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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31 2021고단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2. 12. 22:40 경 인천 서구 서 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원동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 전함과 동시에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12. 22:40 경 인천 서구 B 빌딩 앞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C, 124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면허 대장, 차적 조 회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무보험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