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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8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계를 운영하는 속칭 ‘ 계주’ 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을 빌려 주면 계를 운영하는 자금으로 사용하고 기존에 지급하지 못했던 계 금과 함께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유한 재산이 없고, 이미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이 계 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 금을 지급하지도 못하던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계좌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불 각서, 임대차 계약서

1. 금융거래 내역, 대출 내역 1 NICE 평가정보 회신자료

1. 주식회사 E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1,000만 원을 모두 상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2002년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인한 벌금 20만 원의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