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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9.22 2015노1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결혼을 약속한 상대방의 딸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수차례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나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하고,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들의 성장과정이나 사회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14년 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