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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9나20010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12면 10행에서 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운영의 주유소에 공급한 2013년도, 2014년도 기준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의 합계액 원고는 2018. 9.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직전 년도 해당 분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기재하고 있으나[3면 각주 2)], 그 청구내용 및 같은 면 각주 3 기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는 '직전 년도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은 2,844,180,000원[= 1,460,936,000원(2012년 2.-4.까지의 매출 합계액) 1,383,244,000원(2013년 2.-4.까지의 매출 합계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석유제품공급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전체 손해 중 일부청구로 구하는 2013년도, 2014년도의 손해배상액 원고는 2013년도에서 2017년도까지의 전체 손해 중 그 일부로써 2013년도 및 2014년도 손해만 구하고 있다.

은 853,254,000원[= 438,280,800원(2012년 2.-4.까지의 매출 합계액 1,460,936,000원의 30%) 414,973,200원(2013년 2.-4.까지의 매출 합계액 1,383,244,000원의 30%)]이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석유제품공급계약에서 ‘공급자가 주유소에 공급한 직전년도 해당 분기 매출액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 중 큰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