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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6가단503085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2-25 대 90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