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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4나402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8. 31.경부터 동물보호단체인 C의 대표로 활동해 오던 중 2012. 타인 소유의 건강원에 있던 동물들을 무단으로 방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나. 피고는 2013. 5. 7. 15:39경 인터넷 D 사이트(E)에 “F”이라는 대화명으로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시발 나 고소당함ㅋㅋㅋㅋㅋㅋ”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원고로부터 고소된 사실과 함께 “G” 메뉴에 게시되었던 “H” 제목 하에 원고의 얼굴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I”라는 기사가 첨부된 게시글에 대한 댓글로 “어휴 야이시발년아 고소해버ㅏ”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경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여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피고의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소년이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D 사이트의 게시판에 원고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만한 언어를 사용하여 원고를 모욕하였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그 손해배상액은 피고가 게시한 글의 내용, 목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