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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36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1. 내지 3. 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4. 및 5. 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7 고단 3666』 [ 범죄사실]

1. 해지 환급 보험료 관련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사기 피고인은 1990. 1. 31.부터 2013. 4. 30. 까지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 설계사로 재직하면서 지게차 등 건설기계에 대하여 피보험자들 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보험자들을 대신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해 주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 보험 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라고 규정된 한화 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제 52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의무보험 기간 중에 피보험자 몰래 위 피보험 자가 운행하던 건설기계를 마치 양도한 것처럼 건설기계등록증을 변조하고, 이를 한화 손해보험에 제출하여 양도 일 이후의 잔여 보험기간에 대한 해지 환급 보험료를 피고인 개인계좌로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 5. 18. 자 범행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5. 5. 18. 경 장소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양산 시청에서 발급 받아 보관 중이 던 2014. 5. 27. 자 양산시장 명의의 ‘ 건설기계등록증’ 의 ‘ 등록번호 란 ’에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출력한 ‘C’ 이라는 글씨를 오려 붙인 다음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양산시장 명의의 건설기계등록증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 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 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 인 양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