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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3497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6. 9.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