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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51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0. ㈜동우에이엘티로부터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피고와 사이에, ㈜동우에이엘티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에 사용되는 밸브 및 배관을 계약금액 14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18. 선급금으로 44,550,000원, 2016. 6. 17. 1차 중도금으로 44,55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6. 7.경까지 밸브 및 배관을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밸브 및 배관을 납품받았음에도 나머지 물품대금 59,400,000원(= 148,500,000원 - 44,550,000원 - 44,5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59,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제작물공급계약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제작ㆍ납품한 밸브 및 배관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