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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2 2012고단8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00:50경 경산시 C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D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01:35경 경산시 대평동에 있는 헤리티지 모텔 앞에서 정차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5경부터 02:26경까지 경산경찰소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 및 운전경위, 음주측정거부 태양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