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2438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C 임야 556㎡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93. 2.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C 임야 556㎡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93. 2. 11.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