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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2438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C 임야 556㎡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93. 2.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