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9. 1. 16.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덱스트로메트로판 성분이 포함된 알약 투약 피고인들은 2019. 1. 16. 23:00경 부산 기장군 C 모텔 6층 방에서, 베트남 국적의 D, E, F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덱스트로메트로판이 포함된 분홍색 알약 각 1/5정씩을 가루로 만들어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들은 2019. 1. 16. 23:30경 위 기재 모텔 6층 방에서, 제 1)항 D, E, F와 함께 물이 들어 있는 유리병 뚜껑에 연결된 빨대 1개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넣고 유리병 밑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고 그 연기를 다른 빨대 1개를 통해 5명이 번갈아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9. 1. 19. ~ 20. 합성대마 및 덱스트로메트로판 성분이 포함된 알약 매수 피고인들은 2019. 1. 19. 15:00경 전 가항의 모텔 6층 방에서, 베트남 국적의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가 들어 있는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매매대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다음날인
1. 20. 13:00경 전 가항의 모텔 6층 방에서 E로부터 합성대마 약 130g, 향정신성의약품인 덱스트로메트로판이 포함된 분홍색 알약 48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2019. 1. 20.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 B는 2019. 1. 20. 16:00경 진주시 G모텔 주차장에서, 말보루 담배 10개비에 들어있는 담배가루를 털어낸 후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합성대마 약 130g 중 불상량의 합성대마 가루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가 포함된 담배 10개비를 제조하고, 피고인 A은 H에게 위 합성대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