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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4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04:4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강북초등학교 앞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파리바게트 방면에서 화성그랜드파크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동소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인 승용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2세)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