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04:4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강북초등학교 앞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파리바게트 방면에서 화성그랜드파크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동소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인 승용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2세)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