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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7 2019고합8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제3호(각 감정에 소모되고 남은 것)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8. 하순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부근 D 건물 뒤편 흡연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 ‘5-에프-에이디비’(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불상량이 채워진 담배 한 개비에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일명 'E'의 지시에 따라 스파이스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2. 밤 무렵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F에게 스파이스 약 0.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0. 26.경부터 2019. 11. 8.경까지 7명의 매수자들에게 42회에 걸쳐 합계 210만 원을 받고 스파이스 약 21그램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8. 19: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매장 앞에서 스파이스 약 1.52그램을 가방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추송서(피의자의 모발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발신, 역발신 통화자 인적사항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