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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를 분양 취득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669 | 양도 | 1995-10-11

문서번호

재일46014-2669 (1995.10.11)

세목

양도

요 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용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를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 취득함에 있어 그 토지대금의 청산일이 공사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됨

회 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의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용지조상공사 진행중인 토지를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함에 있어 그 토지대금의 청산일이 공사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 매입등에 관한 경위

(1). 본인은 1986년 ○○공사 ○○지사로부터 ○○어방지구 "상업용지분양안내"에 관한 우편물을 접수하고, 이어 동.토지의 분양안내에 참가하였습니다.(1.별첨,상업용지분양안내 참조)

(2). 그 당시 토지는 잡초가 우거진 완만한 언덕과 골짜기였으며 측량말목으로 경계가 구분이 되어있었습니다. (별첨2. 안내문참조)

(3). 본인은 1986년12월01일 그 당시 "가분할번호95-5"라고 지정된 토지를 분양받기로 상기 ○○공사측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별첨3.계약서참조)

(4). 토지분양에 따른 대금 지급은 계약 당일인 1986년12월01일계약금을 지불하고 이어 매3개월마다 분할납부하여 잔금은 1987년12월01일(계약후 만1년이되는날)지불하였습니다. (별첨4. 영수증철참조)

(5). 그러나 구획정리사업은 보상관계등으로 3년간 진척이 없었으며,

(6). 1990년12월31일에야 "○○공사"로 부티 본인이 분양받기로 계약한 토지에대한 소재지지번및 면적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별첨5.정산통보서참조)

(7). 이어 1991년04월12일소유권이전에 따른 안내서한을 ○○공사로부터 접수하여,(별첨6.소유권01전에 따른 안내참조)

(8). 이에 따라 1991년05월15일 본인소유로 등기를 하였으며,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별첨3.등기필증/계약서참조)

[질의요지]

가. 본인과 같이 “용지조성공사시행전의 가분할된 토지”를 분양받아 비록 토지의 매입대금은 계약 후 1년이내에 지불하였더라도, (1986년 12월01일 계약, 1987년 12월01일 대금지불)

나. 계약내용의 최종확정이 계약 목적용지의 공사완료및 소재지 지번과 면적및 가격확정일인 1990년12월31일에 이루어져 소유권 이전등기가 1991년05월15일 되었을 경우,

다. 상기 토지에 대한 본인의 취득일이 매매계약에 관련된 제반조건이 완성되어 본인의 명의로 등기가 완료되고 취득세를 납부한 1991년05월15일인 것으로 사료되는바,

라. 본인의 취득일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