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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9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6. 23:00경 서울 중랑구 B, 4층에 있는 ‘C’ 휴게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 D(63세)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으려 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다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개월~10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많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도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그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다만 같은 잘못을 거듭 저지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