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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227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6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0. 10. 28. 대구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4.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20:40 경 대구 중구에 있는 C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30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근처 건물의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세게 잡은 후 자신의 다리를 피해 자의 다리 사이에 넣고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 주변 사람들이 다가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을 종료하고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길거리를 지나가는 불특정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점 등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피고인의 환경, 성 행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가명) 의 법정 진술

1. CCTV 동영상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14, 15번)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2번)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