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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3 2014누66955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2쪽 제13행의 “계산액”을 “개산액”으로 고쳐 쓴다.

나. 제5쪽 제13행부터 제15행까지의 부분{⑵항 부분} 및 제6쪽 아래에서 제1행부터 제7쪽 제10행까지의 부분{다.항 부분}을 삭제한다.

다. 제7쪽 제15행의 “원고는”부터 제17행의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 점”까지의 부분을 삭제하고, 제1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 주장과 같이 심사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