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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14 2019고합124

특수중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중상해 피고인은 2018. 12. 26. 23:3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피해자 C(남, 50세)가 거주하는 ‘D모텔’ E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만졌다고 하면서 격분하여,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 등을 수십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3. 14. 21: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H(남, 35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십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출혈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사본, 소견서(수사기록 1권 202쪽)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상태, 피해자 상태 현장 확인, 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2019. 3. 14.자 내사보고

1. 각 사진(수사기록 1권 11, 13, 14, 36, 183쪽, 2권 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1항(특수중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