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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12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9. 5.경까지 B 주식회사의 투자컨텐츠 부서에 재직하면서 ‘C’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전문가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7. 4.경 위 ‘C’을 통해 피고인의 해외파생상품 투자 추천 관련 방송을 보고 피고인을 알게 된 사람이다.

1. 2017. 6. 26.부터 2018. 5. 30.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위탁금을 맡기면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유동적으로 창출되는 월 3~7%의 수익을 주겠다. 원금을 보장하는데, 중도하차 시에 바로 투자 위탁금에 대한 반환이 가능하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는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일부는 기존 투자자의 투자원금을 반환하거나 생활비로 쓸 계획이었고,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중도하차할 시에 바로 투자 위탁금에 대한 반환이 가능하지도 않았으며, 월 3~7%의 투자 수익을 꾸준히 지급하거나 약속한 원리금을 제때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투자금의 사용처, 원금 손실의 가능성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투자 원금이 보장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6. 피고인 명의 E은행(F)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4. 26.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해

5. 30.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