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5 2012가합56776

전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우림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우림건설산업’이라 한다)는 2010. 1.경 우림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림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에이-5 블록 지상의 삼송우림필유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신탁계약 등 우림건설산업은 2010. 6.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부지 및 건물을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우림건설산업은 농업협동중앙회를 1순위 우선수익자로, 우림건설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고,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는 피고가 시공사인 우림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우림건설산업과 시공사 간에 이미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은 승계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10. 6.경 우림건설과 사이에 공사도급 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승계계약에서 우림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위탁자인 우림건설산업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우림건설산업은 그 무렵 우림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는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승계계약 중 우림건설과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및 공사대금 지급의무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13조 [공사도급계약] ① 수탁자는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다.

단, 위탁자와 시공사 간에 이미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도급금액, 공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