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17 2016고정614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선박( 약 0.1 톤, 선 외기 15 마력) 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무동력 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 통발 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선 또는 어구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연안 통발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13. 09:15 경 전 남 영암군 B 서방 0.1 마일 해상에 있는 위 선박에서 통발 어구 15개를 사용하여 투망, 양망하는 방법으로 낙지 1킬로그램 (6 마리) 을 포획하는 등 연안 통발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경위, 검거 위치도, 증거사진( 어선, 어구 및 압수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