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제1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한편,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제1 원심은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제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제외 제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그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위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부분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 제1 원심: 징역 1년 4개월, 제2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