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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246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23:30 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C 택시에 피해자 D( 여, 26세) 을 태우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23:50 경 서울 노원구 E 상가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를 주차시킨 뒤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고,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을 지배하는 밀폐된 택시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 질이 매우 불량하고, 옷 속으로 가슴 및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의 정도도 매우 심 한 바 징역 8월을 선고하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와 수강을 명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