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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10.16 2014가합30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안동시 C 대 195㎡, D 대 17㎡, E 대 10㎡, F 대 7㎡에 관하여 2006. 6. 증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안동시 C 대 195㎡, D 대 17㎡, E 대 10㎡, F 대 7㎡(이하 순차로 ‘이 사건 1, 2, 3, 4 부동산’이라 칭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칭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에게, 1978. 8. 19. 이 사건 1, 4 부동산을 증여하고 1978. 8.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1996. 3. 16. 이 사건 2, 3, 부동산을 증여하고 1996. 3.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2006. 6.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었다.

증여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안동시 C 대 195㎡ 안동시 D 대 17㎡ 안동시 E 대 10㎡ 안동시 F 대 7㎡ 위 부동산은 증여자 B 소유인바, 이를 수증자 A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자 서명날인한다. 라.

원고는 2009. 1.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 2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대법원 2000.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