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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1.10 2019고단18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 20:30경 여수시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48세)로부터 ‘술을 먹고 다른 팀 숙소에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입술 부위가 터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