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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38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17: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후배인 D가 피고인의 동거녀인 E과 술을 마시면서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것으로 오해하고 격분하여 112에 전화하여 “C 앞인데 경찰오면 일 벌인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7:4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은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52세), H(44세)가 순찰차를 타고 다가오자 출동이 늦었다는 이유로 윗옷을 벗고 위험한 물건인 줄톱(날길이 16cm. 총길이 27cm)을 손에 들고 순찰차 운전석으로 다가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H에게 “왜 이제 왔냐, 씨발놈들아, 차에서 내리면 찔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줄톱으로 H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어서 조수석에서 내린 G에게 다가가면서 “씨발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칼을 내려놓아라”라는 G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G에게 다가오면서 줄톱으로 G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동거녀 E과 전화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