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 15. 2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F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 23.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5.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1. 15.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벨소리가 들리지 않아 대리기사의 전화를 받지 못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경위, 9년간의 무사고 운전경력,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배송기사로서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주된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지고 화물운수 종사자 자격이 5년간 상실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리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