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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5 2012고정180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2고정1805] 피고인은 2012. 5. 9. 13:0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81에 있는 가라뫼 버스정류장에 도착한 C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큰소리로 휴대폰 통화하는 것을 들은 승객인 피해자 D(66세)이 "그 대개 시끄럽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2013고정802] 피고인과 E는 2012. 5. 29. 20:2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H, 같은 I가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E에게 "노상방뇨를 하지말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야 개새끼야, 니 애미의 씹이나 빨아라,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현장출동 경찰관과 인근주민 약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3고정1044] 피고인은 2012. 04. 29. 17: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900-5 앞 '토당근린공원' 도로상에서 J 투싼 차량을 운전하던 중 K지구대 경사 L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놓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669] 피고인은 2012. 4. 말경 고양시 토당동에 있는 지도농협 능곡역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M)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위 농협계좌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면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