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4.05 2018가단316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6. 3. 3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