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1. 항소이유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위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위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에 대하여 별개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