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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가합107491

부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255,4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국민체육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와 이에 딸린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본점 소재지에서 양평 TPC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12.경 및 2015. 12.경 국민체육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전국의 회원제 골프장을 대상으로 골프장 입장료 중 일부를 부가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승인을 받았다.

부가금의 결정: 부가금을 제외한 입장료가 ① 10,000원 이상 20,000원 미만이면 1,000원, ② 20,000원 이상 30,000원 미만이면 1,500원, ③ 30,000원 이상 40,000원 미만이면 2,000원, ④ 4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면 2,500원, ⑤ 50,000원 이상이면 3,000원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는 매월 수납한 부가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이자와 함께 원고에게 납부하고,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는 경우 부가금의 4.95%에 해당하는 징수수수료를 환급받는다.

납부가 지연되는 때에는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가 환급받는 징수수수료에서 지연일수에 따라 1일부터 30일까지는 연 10%의, 31일부터 60일까지는 연 20%의, 61일부터는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피고가 2015. 5.부터 2016. 7.까지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금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372,255,45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부터 갑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부가금 372,255,4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