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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9 2018노1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위 각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